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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제12조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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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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