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2
새 탭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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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공제사업의 운영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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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