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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4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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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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