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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5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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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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