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3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