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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제35조의7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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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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