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제36조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