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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제12조의2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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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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