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조의2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