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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조의2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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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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