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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제20조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① 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에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는 관할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청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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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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