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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2조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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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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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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