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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7조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 서류 4. 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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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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