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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3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 삭제 10. 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20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20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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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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