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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규제의 존속기한

제51조의4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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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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