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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9조(준공검사)

준공검사

제9조

제9조(준공검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 준설공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 건축공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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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9조(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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