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제13조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가. 선박료 나. 화물료 다. 여객터미널 이용료 라. 전용 사용료 마. 삭제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공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사의 관할구역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수의 승객 또는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이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代納)에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