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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제8조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사항을 항만시설공사의 예정지역 내에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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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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