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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사업)

사업

제4조

제4조(사업)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1.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 등 외곽시설 2.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3.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4. 항만의 관제시설 5. 삭제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 등을 위하여 국가가 개발하는 항만시설(수역시설을 포함하되,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사가 개발한 항만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 항만의 건설 2. 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 3. 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만시설 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사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입수한 선박의 위치 정보의 제공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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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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