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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공사의 관할 구역 등

제2조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① 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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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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