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항만위원회의 구성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