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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항만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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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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