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설립
제1조의2
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공사의 설립
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공사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