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제16조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 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 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