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제16조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 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만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