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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0조(사채의 응모 등)

사채의 응모 등

제20조

제20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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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0조(사채의 응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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