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매출발행
제23조
제23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매출발행
제23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3조(사채의 매출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