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원부
제26조
제26조(사채원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채의 취득연월일 ③ 사채권자 또는 사채의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