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보조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또는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비용의 보조 등
제28조의2(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또는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비용의 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