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위탁 법인
제29조의3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사업의 위탁 법인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