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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사업의 위탁 법인

제29조의3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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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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