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기재사항
제25조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사채번호 3. 사채의 발행연월일
사채의 기재사항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사채번호 3. 사채의 발행연월일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