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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사채의 기재사항

제25조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사채번호 3. 사채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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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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