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방법
제19조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사채의 발행방법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