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7조(사채의 발행)

사채의 발행

제17조

제1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사채의 발행용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만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7조(사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