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제15조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