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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사장과의 계약)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사장과의 계약)

사장과의 계약

제4조

제4조(사장과의 계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1년 단위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 체결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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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사장과의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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