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9조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