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13조
제13조(지도ㆍ감독) 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관한 사항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3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3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