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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5조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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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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