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