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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1조

제11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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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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