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제12조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