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록의 기재
제13조
제13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경정등록의 기재)
경정등록의 기재
제13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경정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