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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6조

제16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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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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