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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조(가등록)

가등록

제2조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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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조(가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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