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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8조–제1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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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제8조

제8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①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 사항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각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각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등록부의 간인

제9조

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신청서편철부

제10조

제10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등록부의 보존

제11조

제11조(등록부의 보존)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제12조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록부의 멸실

제13조

제13조(등록부의 멸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폐쇄

제14조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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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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