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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제12조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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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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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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