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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8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제8조

제8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①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 사항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각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각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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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8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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