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의 간인
제9조
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등록부의 간인
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9조(등록부의 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