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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장 이의등록

제72조–제8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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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2조

제7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제73조

제73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이의에 대한 조치

제74조

제74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이미 완료된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뜻을 부기하고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부정지

제75조

제75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76조

제7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처분전 가등록명령

제77조

제77조(처분전 가등록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제78조

제78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송달

제79조

제79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령의 준용

제80조

제8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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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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