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8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8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제78조

제78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이의등록 →

제5장 이의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8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