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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6조–제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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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의 처리

제6조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등록사무의 정지

제7조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공무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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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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