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의 처리
제6조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등록사무의 처리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