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에 대한 조치
제74조
제74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이미 완료된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뜻을 부기하고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에 대한 조치
제74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이미 완료된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뜻을 부기하고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4조(이의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